출처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와 그 방법은?
출처 : http://www.mct.go.kr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“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”(제22조), “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”(제23조), “공표된 저작물의 인용”(제25조), “점자에 의한 복제·배포”(제30조) 및 “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”(제32조)의 경우에는 이용되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. 출처를 어떻게 명시하여야 하는가는 어떤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다르며,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. 일반적으로, 이용하는 저작물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. 출처의 명시는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저작물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야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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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. 12. 21. 14: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