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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://www.mct.go.kr
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“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”(제22조), “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”(제23조), “공표된 저작물의 인용”(제25조), “점자에 의한 복제·배포”(제30조) 및 “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”(제32조)의 경우에는 이용되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.
출처를 어떻게 명시하여야 하는가는 어떤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다르며,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. 일반적으로, 이용하는 저작물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. 출처의 명시는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저작물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야 한다(제34조 제2항).
통상적으로, 적어도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의 명시가 필요하다. 그 밖의 예를 들면, 신문이나 잡지 등에 게재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문 또는 잡지의 이름, 날짜, 호수 등을, 연설의 경우에는 그 연설이 행해진 때와 장소를, 또 번역물, 편곡 등의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작이 된 저작물 및 그 저작자명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, 개정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.
그리고 출처 명시를 할 때에는 독자나 청중 등이 출처를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. 예를 들어 인용에 의한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는, 인용 부분을 괄호로 묶고 다음에 누구의 어떤 저작물인가를 표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. 서적의 권두나 권말에 이 서적에는 어떤 저작물로부터 인용한 부분이 있다는 식의 표시는 인용된 저작물이 그것에 의하여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처의 명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한편,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다(제100조).